총무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2012년 제 4차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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