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17. 03. 23 ~ 06.24(총94일간)
2. 공고장소: 복지관 송출시스템, 홈페이지, 소식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2017. 03. 23 ~ 06.24(총94일간)
2. 공고장소: 복지관 송출시스템, 홈페이지,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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