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 답변일시
- 2026-01-09 13:42:24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12-2018289)이 우리 원으로 이첩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카카오톡 이용제한 조치에 따른 문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특정 사업자의 처벌, 시정 등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4. 금일(2026.1.9. 10:55) 유선상 내용과 같이, 해제조치되었다고 하시니 해당 민원은 진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09~11시 사이에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피해구제국 국민소통팀 채성옥 책임 (043-880-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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