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세대 등록세부과(국민신문고에 바란다)(행정안전부답변)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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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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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지방세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3-0861243
접수일시
2025-03-24 16:41:37
담당자(연락처)
유수연 (044-205-3806)
처리예정일
2025-04-1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4-09 16:03:5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지방세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2-04207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반려견 과세 신설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제안하신 반려견 세목 신설은 국민 세부담 증가 및 과세로 인한 유기견 증가 등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반려견 등록 제도
정착 등 관련 행정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나. 과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의견 수렴 및 합의 등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반려견 등록세 부과에 따른 수입 확보 및 재정 운용 등을 고려하여 과세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유수연 주무관(☎044-205-38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