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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세대 등록세부과요망(국민신문고에 바란다)(행정안전부답변)
25-03-21 15:36 155회 0건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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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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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제국 부동산세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2-0514692

접수일시

2025-02-17 09:44:36

담당자(연락처)

신진주 (044-205-3833)

처리예정일

2025-03-27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3-21 13:26: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2-04210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등 관련 등록세 신설 요청'에 대하여 건의하셨으며, 귀하의 민원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중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

○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는 것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공부에 등록하는 것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특성,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미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수치가 높은 점('21년 기준 53% 수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신진주(044-205-383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만족도 완료상세

바쁘신중에서도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반려견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나도 반려견에 빠져 출산을 않고있는

젊은층에게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세대에 선진 외국처럼 등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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