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 내용
답변 내용 |
답변일시 2025-03-21 13:26:0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2-04210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반려동물 등 관련 등록세 신설 요청'에 대하여 건의하셨으며, 귀하의 민원이 여러 부처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그 중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세(취득세)와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과 동일) ○ 「지방세법」제23조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설하는 것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공부에 등록하는 것에 부과하는 등록면허세 특성,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미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수치가 높은 점('21년 기준 53% 수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신진주(044-205-3833)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
만족도 완료상세
바쁘신중에서도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반려견에 대해 등록세를 부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너도 나도 반려견에 빠져 출산을 않고있는
젊은층에게 경종을 울려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세대에 선진 외국처럼 등록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