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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 통행통제.금지및 학자금지원요청(교육부답변)
25-02-28 19:59 143회 0건

민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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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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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502-0447071

접수일시

2025-02-14 16:36:35

담당자(연락처)

윤이지 (044-203-6274)

처리예정일

2025-03-06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02-28 17:29:22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세요,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502-04207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다부처 협조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롸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과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학자금 마련이 더욱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2014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 범위와 금액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 셋째 자녀의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의 경우 동일한 학자금 지원구간 내에서 비다자녀 가정 자녀에 비해 연간 3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장학금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또한 2025년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세자녀 이상) 및 국가장학금 Ⅰ유형(비다자녀) 지원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구간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에게는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Ⅰ유형 수혜자에게는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6.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국가장학금 지원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모든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수준을 반영하여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제도인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큰 규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항으로 국가 재정 여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따라서 아쉽게도 귀하의 제안 내용은 즉시 실행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향후 국가장학 제도 운영 시 참고하여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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