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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진행상황알림 개선요망(국민권익위에 바란다)
25-02-10 14:35 186회 0건

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 통행통제및통행금지요망(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월25일 귀 국민신문고에 "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통행금지및통제요망"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본민원은 예산.법령개정.세금부과등 타부서 민원으로 서울특별시청.구청은 할수없는 

부서여서 기피신청을 한적이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으로 지정하면 서울시청에서는 각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아예 국민권익위원외로 

지정제출"한적이 있습니다.



본 민원은 서울특별시나 각구청.보건소.공원녹지사무소에서 7급이나 8급 실무자 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이 못됩니다.



그후에 국민신문고에서는 2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었다는 진행상황알림을 

처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1AA-2501-734828 민원이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김문석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진행상황 알림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이송"되었다는  

진행상황을 또 접수했습니다.



그후 서울특별시강북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다고 진행상황알림을 접수했습니다.



그후에도 10차례이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으로 핑퐁행정을 하여 

민원인에게 피로와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상기민원은 일개 강북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인 아닌 전국적인 중앙행정부소관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각구청에는 예산편성.법률개정.국세세금부과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은 기피신청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정신청"을 했으니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토록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으로 왔다갔다 서로 핑퐁행정을 하다보니  

처리기한이 이미 지나서 15일이나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나 강북구청으로 지정을할경우는 본민원을  

취소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2025.2.10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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