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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통행통제.금지및 등록세부과.학자금지원요청(국민권익위에 바란다)
25-02-14 17:50 140회 0건
반려견 통행통제.금지 및 등록세 부과.학자금지원요망(국민권익위에 바란다)

전국 공원 하천둘레길에서 걷기 운동이나 근력운동을 매일하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젊은부부들 또 반려견을 유모차에 싣고 산책하는 노인들로 인해 공원.둘레길이 협소한데다 너도나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운동방해 생활방해를 받고 큰개에게 물릴위험도 상존 하고 있어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애를 낳지않고 반려견을 많이 기르는 이유는 어린아이 양육하기가 직장관계등으로 힘이들고 대학까지 보내는데 학자금 부담이 워낙 크기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어린아이를 낳지않고 반려견을 기르므로써 하천물을오염시키고,주변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피해를 입히고있어 사회적문제까지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공원.하천.둘레길에서 반려견 통행통제및 통행금지조치를 취해서 반려견을 기르는 젊은남녀수를대폭 줄여 나가야 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므로 주변인들의 그로 인한 피해현상과 기르지 않음으로 인한 국가이득을 아래와같이 나열해보니 정부에서는 국가나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그만한 일부터 하나하나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또 선진유럽처럼 반려견세대에 등록세를 부과해서 부족한 세수입도 늘리고 등록세부담으로

앞으로 차차 반려견 기르는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데 목적이있습니다.



1.반려견을 기르지 않으면 반려견 1마리에 들어가는 사육비와 동물병원진료비.치료비가 1마리당 매달 1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기르지 않으므로 1년에 1천2백만원비용이 들어가지않는다.



2. 반려견을 기르지 않고 어린아이를 많이 출산할시 정부에서는 1억원출산장려금과 아파트1채를 제공하며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하여 아파트.학자금 걱정을 할필요가 없다.



3.반려견을 기르지 않으면 공원이나 하천둘레길에 대소변으로인한 공원.하천오염과 대소변이 비나 눈이오게되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서울시민의 식수인 한강수를 오염 시키게되는것을 방지할 수있다..



4.공원이나 하천둘레길에서 걷기운동이나 근력운동을 할시 사냥개만한 개를 데리고 다녀 물릴위험이 있는데 개주인이 반려견을 사육하지않고 단독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그로 인한 걷기나 운동하는이들에게 상처.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5.반려견을 기르지 않고 어린아이를 많이 출산하게되면 부족한 국방징병인력이 늘어나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실정에 전쟁 위험요소를 해소시키게된다.



6.반려견사육에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처럼 등록세를 부과하여 반려견기르는데 부담감을 갖게하고 등록세 수입으로 세계제일 부채국에서 탈피 나라빚을 갚아나가야한다.



이상과같이 반려견을 사육함으로 개인이나 국가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우선 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통행을 전면 금지하는등 반려견기르는데 부담감을 주어 반려견을 더이상 기르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한 혜택도주어야합니다.



상기민원을 다부처민원으로 분류하여 "반려견등록세부과는 경제기획원에서" "어린아이출산 장려금.아파트지원.학자금지원은 교육부에서"",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통행통제.통행금지위반조치는 는 국토교통부에서"법을제정하여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상기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재출했던바 국민권익위로 지정이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다부처민원이고 1항.2항.3항이 중앙부처 소관이므로 국민권익위에서 처리가 어려움으로 해당사항을 해당 중앙부처로 따로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1항.반려견출입통제및 금지사항은 "국민권익위에서 국토교통부..농림식품축산부로"이송 접수가 되었습니다.



2항."어린아이를 출산시 혜택제고방안" 은 전국에 젊은부부가 어린이를 출산할경우 일부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처럼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과 아파트1채를 지급하고 장차 대학교입학에서 졸업시까지

학비 지원대책 마련은 교육부로 지정 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항 반려견 등록세부과는"경제기획원이나 국세청에서" 반련견사육자에 대해 유럽선진국처럼 등록세를 신설 부과해서 부족한 세수를 증진하고 나라빚이 수천조원이 되는데 이빚을 자손만대에게 물려주지 말고 당대에 갚아나가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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