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부터 재채기가 심하고 가끔 기침도 나와인근 수유역 부근 N이비인후과의원을
찾았다.
의사가 두명이 보는데 이근방에서는 비교적 잘 본다는 의원인데 내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
며칠전 N이비인후과의원을 가서 키가큰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묻길레"재채기가 자주나고 콧물이 나며 가끔 기침도하고 콧물"도 나서왔다고 했다.
병원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냐고 해서"한 열흘 된 것같다"라 하니 챠트를 보고" "무슨
열흘이냐? 5일인가 뿐이 안되었다"고 핀잔을 준다.
이비인후과 다닌지가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묻기에 전 의원까지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하니"이병원 저병원 다니지 말라고 훈계를 한다"
그래서 "병이 잘 나으면 누가 이병원.저병원다니겠느냐?"고 대꾸를 하였다.
진료끝나고 진료비 8.400원을 내고 윗층 D약국에서 약값을 3.600원지불했다.
종전에 이병원을 자주 다녔으나 잘 안들어 이병원에 오기전에 건너D 이비인후과에서
갔었는데 검사대기중"입을왜 쨉쨉거리느냐고?" 한다.
그래서 "점심먹은지 얼마안되었는데 칫솔질을 못해 입에서 냄새"가 날가봐 그렇다
라고 답변했다.
처음방문한 환자에게 처음보는의원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상했다.
아무리 의사라 해도 환자에게 기분 상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검사를 마친후 3일후에 또 오라고 한다.검사비.진료비포함10.500원을 내고
인근S약국에서 약값 4.500원을 지불하였다.
3일마다 오라고 하는데 검사비낸것이 아까워 3회인가 가고 전번일로 기분도 안좋고
잘 안들어 다시 N이비인후과의원에 갔던 것이다.
강북구 수유역 동네인근의원중에도 유독 이비인후과의원이 환자를 무시하고 불친절이
심한편이다.
몇해전부터 비염을 잘본다고 해서 강남 역삼역부근"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을 몇차례
방문 진료.검사를 받은적이있다.
오늘은 수유역 동네이비인후과 의원에 다녀야 낫지도 않고, 괜히 돈낭비하고 시간 낭비만되어
신설동역에서 환승 2호선 역삼역1번 출구에서 내려 걸어서 역삼우체국옆 "하나이빈후과병원"을
방문했다.
병원내부도 깨끗하고 접수여직원들도 친절하게 신속 접수를 해주어 2층에 가서 종전
담당G원장으로부터 진료와검사를 받고 수납창구에서 검사비26.400원을 지불하고 인근B약국에서
19.700원 약값을 냈다
검사비.진료비가 동네의원보다 조금 비싼편이나 원장이 점잕고 친절하고"외제 약도 쓰고 있어
병이 잘듣고 처방전도 1개월이상 해주니 우리같이 집이멀고 노인들은 부담스럽지가 않다.
본인이 연령이 많고 집이멀어 거동이 불편하니 "한달 것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그러라한다.
강북구수유역 부근 동네 이비인후과의원에서는 5일것만 처방을 해달라 해도 의사들 안색이
변하고 거절을 한다.
하나이비인후과 병원은 매일 15분마다 병원 앞에서 출발 역삼역에서 내리는 셔틀버스를 타고 2호선을
타고 신설동역에서내려 우이경전철을 타고 집에 무사히 도착을 하였다.
비록 하나이빈후과 병원이 거리는 멀고 진료비.검사비가 비쌀지라도 의료진이 훌륭하고
외제 약품을 사용하며, 담당 원장이 친절하고 환자가 원하는대로 30일 이상 처방을 해주니 흡족하다.
잘 낫는병원은 무엇보다도 처방한약을 몇일만먹고 나면 알 수있고, 병이 호전된 것같아
기분이 좋다.
이제 동네 의원의사들도 환자에게 말한마듸라도 친절하게 응대하고 처방약을 먹고
오래병이 낫지않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환자들에게 검사나 진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책임하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의사들 교양교육과 친절교육을병행실시"
토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답변 내용 |
답변일시 2025-12-05 17:04:36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진료의사의 불친절한 언행과 수준낮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답변드리기에 앞서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불편함을 겪으시고 애써 타 자치구의료기관까지 발걸음을 하게 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 우리부서에서는「의료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법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민원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귀하께서 원하시는대로 조치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담당의사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성심성의껏 진료해야 하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있는 위치인 만큼 보다 더 따뜻한 언행으로 환자분들을 응대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며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하신다면 행정지도 실시 할 예정이며, 다만 의약품 처방용량의 제한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경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담당자가 동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우리구 의무행정에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처리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북구보건소 의약과(☏02-901-7714)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답변에 대한 만족도 조사(처리결과 하단에 위치)에 협조해주시면 좀 더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