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요망(국민신문고에바란다)(행정안전부답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11-08 17:12: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국민신문고를?통해?신청하신?민원(1AA-2410-081001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2.?귀하의?민원내용은?"불법 광고물 단속 요청"에?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귀하의?민원사항에?대해?검토한?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 전단 등은 지자체의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적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헌법」, 「정당법」 등에 따라 정당이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규정 및 광고물 등의 금지 또한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당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법률 개정(‘24.1월)
을 통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금지 및 제한장소, 표시·설치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개선된 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진행하였고, 매월
정례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질문에?만족스러운?답변이?되었기를?바라며,?답변?내용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임준석
주무관(☏044-205-3543)?또는?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12)에?연락주시면?친절히?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만족도 완료상세
필자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본인은 서울시청 정년퇴직자(5급)로써 법개정. 예산수반사항.주민불편사항.정부부처간
협조사항등을 국민신문고에 자주 제출한적이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에는 시.군.구로 내려보내고 답변은 읍.면.동장.우체국장.소방파출소장.
지하철역장.구청보건소담당자가 주로 답변을 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졌던
전직 서울시 공무원출신입니다.
금일 오랜만에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중앙부처에서 하부기관 이첩없이 막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신문고민원을 무조건 하부기관으로 이첩해서 예산.법개정.타중앙부처에서
답변할사항을 말단읍.면.동 실무자가 답변하는일이 없도록 국민신문고에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민원에 답변 감사합니다.
2024.11.9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