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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광고물.현수막 단속요망(국민신문고에 바란다)
24-10-23 11:33 261회 0건
요근래 구청,경찰서.선관위에서 광고물 단속이 느슨해짐에 따라 불법 광고물이
너무 많아 단속이 요구됩니다.
첫째;명함판광고물 단속요망.
아침에 일어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대문앞에 별첨 명함형 광고물등을
대문앞에 5-6장씩 뿌리고 다닌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기 때문에 이야기 할수도 없고 길가에 뿌린 명함형
광고물을 대문앞 청소시 비로 쓸어도 쓸리지 않는다.
불쌍한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을 울리는 사채업자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물려야한다.
명함형 소형 광고물은 핸드폰 전화번호가 전면에 있으니 업주를 구청에 출두시켜
확인서를 받고 골목에 뿌리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정 안들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서에 고발하기바란다.

둘째;전신주나 벽에붙인 광고물단속요망.
대로변이나 집앞 골목을 걷다보면 전신주나 벽면에 각종 크고 작은 광고물이 부착되어
미관상도 안좋고 뗄 려면 힘이든다.
광고물에 회사명이 기록되어 있으니 회사책임자를 구청.경찰서에 출두시켜 확인서나 
각서를받고 주의와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셋째.선관위에서 각정당 대로변에 걸어놓은 현수막단속 요망.
선거철은 말할것도 없고 요즘처럼 비선거철인데도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선전물,홍보물을 대로변에 걸어놓아 국민들간 갈등을 조성하고 운전자들
시야를 가리며 도시미관을해치고 있다.
각구청이나 각구 선관위에서는 정당 광고물 담당자를 불러 확인서와 각서를 받고, 앞으로
각종 현수막은 현수막에 "구청장 확인"인 을 받아 걸어놓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선관위나 구청장확인이 없는 현수막은 각 구청 철거반에서 계첨즉시 철거후 구청 창고에 보관,
농사철에 농부들에게 나누어 주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들짐승을 막는데 사용하면 될 것이다.
명함 광고뒷면에 핸드폰 전화가 기재되었으니 핸드폰 번호로 구청에 출석
시켜 각서를 받고 그래도 계속 뿌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면 근절 될 것입니다.
상기3가지 사항을 요청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단속 철거반을 상시 가동하여 철거나
수거후 그결과를 본란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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