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년사회화 교육을 수강하는
전 서울시 정년퇴직 공무원입니다.
지난 1월8일부터 본 시립 강북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매주 오전2시간 오후2시간
노인들에게 유익한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교육수강도중에 어려운일들이 많아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출하였든바 2월28일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아래와과같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시립강북노인 종합복지관 건의 사항은 강북구청 에서 복지관에
지시하여 대부분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협소하여 노인들이 점심식단을 들고 소지하고 있는 지참물과 함께
식당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식당이 협소하여 충돌 화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식사시 식단을 들고 앉기 위하여 빈자리 물색도중 식단을 옆에 있는 노인들
에게 엎지러 화상 사고의 위험이 있어 강북구청에 민원을 제출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으로부터 시립강북 노인 종합복지관 식당 확장은 "시설의 설립 주체인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는 회시문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위와같이 서면 회시가 있어 서울시청에 민원을 제출하오니"현재 노인층이 증가하고
부동산 불경기로 부동산시세가 하락할 때" 인근 주택매입을 건의하오니 처리해주시고
그결과를 서면으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