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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이발하러 가 다(국민신문고에 바란다)(서울시답변)
25-12-17 07:34 53회 0건

매월 한달에 한번 이곳 종로3가 노인이발소를 찾게된다.

오늘도 이발한지 한달이 넘고 또 12월18일 고대안암병원에 가서 지난 9월15일

신장낭종 시술결과를 초음파검사로 확인 하는 날도 있고 해서 비가 오는가운데 이발소에 갔다.

우이경전철을 타고 신설동역까지 가면서 금년초 종전계속 보던 조선일보구독을 취소하고 새로

구독을 시작한 중앙일보.머니투데이의 주로 사설.경제.오피니언.칼럼글을 정독하다보니 신설동역에 도착했다.

신설동역에서 1호선 환승 인천행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신문기사를 읽다보니 종로3가역에서 도착했다.

신문을 보니 시간도 잘가고 행정컬럼니스트.수필가로써 글쓰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어느외국기자는 우리나라 지하철을 타다보면 지하철 승객들중 "책이나 독서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핸드폰에 정신들이 쏠려 핸드폰을 붙들고 산다"고 혹평도 하는것을 보고 뉘우침이 많이 생겼다.

앞으로는 우리국민들도 선진외국국민들처럼 지하철내에서 스마트폰에만 정신을 빼앗기지말고

각종 교양서적 .신문.잡지도 구독하고 특히 배우는 학생들은 책도 많이 읽어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이곳 종로3가역 1번출구 길 오른편 파고다 공원쪽에는 몇년전부터 노인이발관이 수백여군데

옹기 종기 들어 서 있다.

서울시내 중심은 물론이거니와 변두리도 워낙 이발.염색비용이 비싸 수입이 별로 없는 서울시내

노인들이 이발료가 저렴하고 조용한 이곳을 찾게된다.

본인도 이발소를 한달에 한번 정도 찾게 되는 데 오늘처럼 비오는날 이발소에 가는 날은

80평생 처음이다.

단골 명성이발소에 들어서니 비가오는데도 이발하는 노인들이 5-6명이 이발과 염색

을 부지런히들 하고 있다.

이발소는 딴데 비해 비좁고 이발사도 정식 이발사는 남자 2명 여자한명 도합 3명이 고정 일

을하고 있다.

모처럼 비가 오는날 이발을 하러오니 분주하지 않아 좋고 이발사들도 이발도 꼼꼼하게

잘 해주고 머리도 5-6번씩 깜아주니 머리가 항상 가려운데 이제 가려움도 별로 없을 것같다.

명성이발소는 바쁜날은 스피어로 남자1명 여자1명 도합 2명을 증원해서 도합 5명이

이발을 한다.

이발비용은 머리깍는데 7.000원 일반염색약으로 염색하는데 7.000원 도합 14.000원이

들어가 시내이발소 요금보다는 싼편이고 첫째 이발사들이 정성을 들여 이발을 하고 친절한 편이다.

이곳 여늬 이발소처럼 여자가 이발소 주인이고 딴 이발사들은 매일 수입에서 얼마를

가져가는 것 같다.

이발소가 단조로우니 이발하러오는 손님들도 단골 손님들로 본 이발소를 자주 찾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가족분위기이다.

오늘은 이발소 여자주인이 친척이 주었다 하며 송편을 쩌서 내놓으면서 이발하러 오는

노인들에게 잡수시라 권한다.

다들 싫다고 하나 필자는 송편을 좋아하고 쩌서 주는 여주인이 고마워서 송편 몇개를 먹었더니

점심 생각이 나지않아 모처럼 이곳에서 오랜만에 점심을 할려고 했으나 이발을마치고 오후1시넘어

집에와서 점심을 먹었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5-12-30 09:20:1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51222900671, 국민신문고번호: 1AA-2512-18021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 소재 이용업소 요금 행정지도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0.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 4. 3. 마.)에 의하면 “이용업자는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급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금 기준에 관하여는 이용하는 손님과 업주 간의 서비스계약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이용업소의 요금 기준을 행정지도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 관할 자치구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여 이용업에 대한 영업신고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특정 지역(종로구)의 업소처럼 70세 이상 연령층에게 저렴한 요금을 준수토록 하는 사항은 현행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백지현 주무관(☎ 02-2133-767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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