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적 기본권으로 물질적·경제적 기본권보다 훨씬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정신적 기본권으로,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률에서는 국민의 주권행사와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법에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자, 18세미만, 공무원, 선관위원 - - -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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