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덜컥 계약 말고 '이것'부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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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발간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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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할 사항>
✅주택 시세 조회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먼저 해야할 건 자금 규모에 맞는 안전한 주택을 찾는 것이다.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전세 보증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지 주택의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한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 ✅공인중개사 체크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며, 간혹 타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이 관할지역 관청(시, 군, 구)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등을 통해 담당 중개사가 실제 그 사무소 소장(대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문서화한 것이므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에서 배포한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비교적 공정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였을 때 임차인 권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의미하며,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된다. 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운영시간 : 월·수·금 09:00~17:00/화·목 09:00~20:00(연장운영)
※ 토·일·공휴일 휴무/점심시간 12:00~13:00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방문
○ 찾아가는 길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상담실
○ 문의 : 02-2133-1200~08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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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청년들은 어디서 뭘 어떻게 계약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서울시는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toZ’를 발간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가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발간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시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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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할 사항>
✅주택 시세 조회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먼저 해야할 건 자금 규모에 맞는 안전한 주택을 찾는 것이다.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전세 보증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지 주택의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한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 ✅공인중개사 체크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며, 간혹 타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이 관할지역 관청(시, 군, 구)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등을 통해 담당 중개사가 실제 그 사무소 소장(대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문서화한 것이므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에서 배포한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규정을 잘 반영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비교적 공정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였을 때 임차인 권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의미하며,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된다. 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운영시간 : 월·수·금 09:00~17:00/화·목 09:00~20:00(연장운영)
※ 토·일·공휴일 휴무/점심시간 12:00~13:00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방문
○ 찾아가는 길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상담실
○ 문의 : 02-2133-1200~08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