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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1-02-18 11:59 3,053회 0건
2021년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270만원

보건복지부는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12월 30일 밝혔다. 부부가구는 2020년 236만8000원에서 2021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새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새해에는 약 598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2020년(561만명)보다 대상자가 37만명 늘어난다.

또한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30만원 지급대상을 새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2021년에는 256만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대상자에 포함된다”면서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이 이뤄지며, 부부 수급자의 경우 20%가 감액된다. 정부는 새해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20년도 월 96만원에서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출처 : 백세시대(http://www.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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