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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2.2% 인상! 물가상승 반영
13-04-16 18:09 6,872회 0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이번 4월부터 2.2%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인상된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자녀ㆍ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을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을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월 보험료의 최저액은 현행 2만1천600원에서 2만2천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천2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ㆍ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기준소득월액의 상ㆍ하한액을 조정한다.

또한 이번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천600원에서 9만6천800원으로 2천200원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한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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