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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복지관
12-06-21 19:45 8,443회 0건

전미은퇴자협회가 우리나라, 일본,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8개국의 인구문제전문가, 비정부기구 대표, 기업체 간부 등 오피니언리더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 96%가 정부의 고령화시대 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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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도(71%)와 일본(78%), 중국(94%)보다도 고령화 대비가 취약해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가지 대안과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으로 구성되는 2050년은 우리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전통적인 가족구조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짜인 경제사회시스템을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노인복지관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우리사회의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개선점에 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협의적(狹義的)이고 비정책적이며 개별 노인복지관 차원의 국한된 1차원적 사업을 다루어 오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 노인복지를 앞장서 다루고 그 기능을 수행해 내야 하는 노인복지관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약 260개의 노인복지관은 협회를 중심으로 광의적이고 정책적 차원에서(연금정책, 의료정책, 일자리정책 등)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고령화에 따른 대안제시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의 '노인복지관' 명칭 통일화가 필요하다. 앞서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보다 광범위하고 정책적이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도 정작 현실에서는 노인복지관의 명칭에서부터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복지법상 전국적으로 '노인복지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명칭사용에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노인종합문화회관, 그리고 심지어는 아예 색다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노인복지관 기준에 따른 예산보조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관이란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면서 체계적·조직적·전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그 역할확대에 집중해야 된다고 본다.

 

셋째,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상향조정해 100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의 나이에 대해 법이나 사회·문화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은 65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60세이상, 국민연금법에선 60세이상,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이상, 공공근로는 64세이상 등으로 서로 다르다. 노인복지관의 경우는 대부분 60세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2050년 기대수명이 평균 87세를 바라보는 상황과 노인복지관이 고령문제 해결과 최일선 조직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그 기준을 최소한 노인복지법과 동일한 65세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나아가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의 합의된 연령기준이 도출되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인천일보 Itimes, 이재선 인천 계양구노인복지관장, 2012.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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