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노인복지법 등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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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시설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보증금 미 반환에 따른 입소노인의 피해구제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관련 시설 설치자는 시설 입소자가 낸 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소보증금의 50% 이상으로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입소자별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이 부도나거나 현실적으로 전액 환불의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입소자 보호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의무화와 보증가입금액 상향 조정 등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사업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서비스 중단 등 입소자에게 피해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금전적 부담을 주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또, 시설에서 입소보증금 수납 시 가입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보증금 안전장치로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증가입금액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했다.
<연합뉴스, 임채규 기자, 2012. 05.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