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사이트맵

복지정보 목록
 >  소통공간 >  복지정보
복지정보
목록
75세이상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12-07-02 10:27 9,338회 0건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작년부터 거론되었던 사안이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1일부터 만 75세 (1937년7월1일 이전 출생자 - 2012년7월1일기준)

이상 노인분들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틀니란 윗 잇몸이나 아래잇몸쪽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를 말해며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분틀니의 경우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후 다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틀니 제작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적용기간 7년 이내에 환자의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 할 경우는 시술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게 됨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 1회 추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제작한 틀니의 무상 수리기간은 틀니 장착 후 3개월동안 6회만 인정되며 진찰료는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틀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행위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92길 40 (우 01082)
TEL : 02-999-9179 | FAX : 02-995-8956

Copyright&copy;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M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