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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25-08-05 09:45 226회 0건
[복지]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치매환자 돌봄에 지친 가족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3~5등급, 인지지원등급)가 이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연간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2회.
① 단기보호: 연간 11일 이내 ('25년 기준)
치매환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제공해요!

② 종일 방문요양: 연간 22회 이내, 1회당 12시간 ('25년 기준)
1회당 12시간 동안 치매환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치매환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에요!

■ 급여제공 가능기관을 찾아보아요
①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②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③ 치매관련급여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 기관.
④ 종일 방문요양, 단기보호 중 검색.
※ 실제 급여제공 가능여부는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궁금하다면?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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