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지자체장 직권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 65세 이상·중증 장애인 중 대상자 선정…지자체장 직권 신청도 가능
보건복지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지역계획 수립 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주소득자의 사망 등 생계곤란)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호(재난 발생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에 해당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044-202-30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