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리 확인하세요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주기적인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1°C 이상 적절한 휴식, 33 °C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 설치.
· 냉각 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 냉방·통풍 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주기적인 휴식 부여.
* 체감온도 31°C 이상 적절한 휴식, 33 °C 이상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작업 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 시설 설치.
· 냉각 의류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