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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25-05-30 09:43 175회 0건
[문화]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7월 1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도 포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사업자,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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