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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인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25-05-23 09:49 134회 0건
[법률] 1인가구 현황 및 지원 정책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30. >.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직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사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3쪽 참조).

<1인가구 특징>

-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4쪽, 32쪽 참조].
 *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음
 * 20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 찾기쉬운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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