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소투표란?
|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 안내
■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