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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N서울타워 할인, 5등급 차량 제한…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시작!
25-12-09 09:43 144회 0건
[환경] N서울타워 할인, 5등급 차량 제한…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시작!

|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수송·난방·사업장·노출저감 4개 분야

5등급차 운행제한, 공회전 단속 등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점검
서울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4개 분야(수송, 난방, 사업장, 노출저감) 13개 대책을 통해 초미세먼지(PM2.5) 142톤, 질소산화물(NO2) 2,975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고농도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고 있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배출가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 요금을 50% 할증해 부과한다. ☞ 배출가스 등급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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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평일 6:00~21:00 단속,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인천․경기 공통)
○ 저감장치 부착차량 및 부착불가 차량(저소득층, 소상공인 차량만)은 제외
○ 5등급차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증(9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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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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