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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일하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국민연금 감액 대상 줄인다
25-12-02 10:17 127회 0건
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 의결…9만 8000명 감액 제외
미성년자 부양의무 위반 부모는 사망급여 등 수급 제한도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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