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두 자녀 이상이면 남산터널 무료 통행…차량등록 방법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2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가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8월 2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