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데이케어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북데이케어센터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